fnctId=bbs,fnctNo=1139
- 작성일
- 2026.04.16
- 수정일
- 2026.04.16
- 작성자
- 치과대학
- 조회수
- 79
2026년 장애 인식개선 교육 이수 안내(1차)
1. 관련: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
2. 상기 법령에 따라 매년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야
하는 바, 아래와 같이 교육 이수를 안내드리니 소속 구성원이 빠짐없이 교육을 이수할 수
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교육대상: 교원, 직원, 학생 등 교내 전 구성원(비전임교원, 계약직 등 모두 포함)
나. 교육기간: 2026. 1. 1. ~ 12. 31.
다. 교육방법: 온라인(외부기관 및 시청각, 전문강사 초빙교육 등([붙임1] 참고)
※ LMS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: 별도 안내(4월 말∼5월 초 예정)
라. 결과제출: 2027. 1. 7.(목)까지
마. 유의사항
1) 전임교원(기관장 포함): 고위직으로 분류되어 이수율 별도 보고, 교육 필수 이수
2) [교원(비전임포함)], [학생] 교육이수율이 저조한 경향이 있는바, 대상자별 75%이상
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 적극 이수 독려
붙임 2026년 교육 이수 안내(1차)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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